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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인정 범위 안내 및 결석사유서조회수 232
김지영 (chodbals21)2022.05.04 11:11
첨부파일1
출석인정 범위 안내 (결석사유서-학생).hwp (72 KB) 다운로드 147

결석사유서 작성 안내

- 결석하여 빠진 과목 모두 작성하셔야합니다. (각 과목당 한 장씩 작성)

- 과목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셔야하며, 교양수업의 경우 분반, 교수님 성함, 결석일시, 수업교시를 포스트잇 등에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확인자란에는 본인 이름과 서명을 하여주시면 됩니다.

-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실로 제출하여주셔야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X)

(중요)교양수업은 학과실에 사유서를 제출 후 학과실에서 확인서를 받아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주셔야합니다.

- (중요) 해당 제출 서류는 추후 교무처에 제출해야하오니 접어서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위 사항 숙지 후 제출 바랍니다. (반려 될 수 있음)

- (중요) 결석한 날을 기준으로 결석사유서를 7일 이내 제출하셔야 인정되십니다. (시스템상 변경불가)



출석인정 범위 안내

 

 

 학사업무에 관한 시행세칙 제56

구분

신청

제출

서류

인정사유

인정기간

학생

학과장

결석사유서

증빙서류

징병검사예비군훈련 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의무수행 기간과 왕복 교통에 소요되는 기간

학생

학과장

결석사유서

증빙서류

졸업예정학기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 기간

학생

학과장

결석사유서

증빙서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

학생

학과장

결석사유서

증빙서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삼촌·고모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가 상을 당한 경우

3일간

학생

학과장

결석사유서

증빙서류

본인이 결혼을 한 경우

7일간(공휴일 포함)

학생

학과장

결석사유서

증빙서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입원을 한 경우또는 의사의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주 범위 내

학생

학과장

결석사유서

증빙서류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학생

학과장

결석사유서

여학생 생리 결석

매월 1(학기별 4)

*시험기간 불인정

학과장

교무처

협조문

증빙서류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실습현장학습(견학),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 등의 기간

해당기간

학과장

교무처

협조문

관련공문

증빙서류

총장이 허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참가를 요청한 행사학교 공식행사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공연(경연)경기(훈련)

행사경기(훈련참여기간과 왕복 교통에 소요되는 기간

학생

교무처

신청서

증빙서류

조기 취업을 한 경우(학칙 제50조의2를 적용받는 자에 한 함)

해당기간

학과장

교무처

협조문

관련공문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기간

-

-

-

중간고사에 응시하고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이후에 군 휴학을 한 자

당해학기 잔여기간

-

-

-

군 휴학 하고 입대를 하였으나 귀향조치를 받아 휴학을 취소한 경우

휴학일로부터 학업에 복귀까지의 기간다만귀향일로부터 1주를 초과한 일수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

-

재입학일편입학일전과일복학일 이전의 기간

해당기간다만담당교수가 필요한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 공결 허가일수 제한

개선사유 매학기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성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하고학생의 수업 충실도를 높이기 위함.

현 행 제한 없음

개 정 허가한 공결일수가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체육특기자의 공결일수는 2분의 미만넘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1항 8호 내지 104항 각 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 공결 인정 사유 신설

졸업예정학기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기간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여학생 생리 결석 매월 1(학기별 4회 제한)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실습현장학습(견학),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 등의 사유 해당기간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허가기간

 

 공결 인정 사유 변경 (관련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 (56조 제2항 1)

개선사유 무분별한 공결을 지양하고 학생의 수업참여와 수업 충실도를 높이기 위하고자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로 제한하였으나국민신문고를 통한 학생의 민원과 인근 대학의 규정 등을 참조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 함

현 행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개 선 안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입원을 한 경우또는 의사의 진단서(진료확인서) 제출한 경우

공결 인정 범위 조정

기존

조정 안

4주의 범위 내

3주의 범위 내

 56조 제1항 1, 3, 4

현행

개선 안

인정사유

인정기간

인정사유

인정기간

징병검사예비군훈련 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의무수행 기간과 왕복 교통에 소요되는 기간

좌동

의무수행 기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상을 당한 경우

5일간

좌동

5일간

(다만·일요일공휴일 포함)

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삼촌·고모, 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가 상을 당한 경우

2일간

좌동

5일간

(다만·일요일공휴일 포함)

 56조 제3항 3(학기개시 이후의 복학재입학으로 인해 수강신청 지연의 경우)

기 존 수강신청 이전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개 선 수강신청 이전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다만담당교수가 필요한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학사업무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 개정 내용

56(출석의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결석(이하 공결이라 한다.)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징병검사예비군훈련 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의무수행 기간과 왕복 교통에 소요되는 기간

2. 총장이 참가를 허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참가를 요청한 행사학교 공식행사학교 대표로 참가하는 공연(경연)경기(훈련) -> 행사경기(훈련참여기간과 왕복 교통에 소요되는 기간.

3.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상을 당한 경우 -> 5일간

4.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삼촌·고모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가 상을 당한 경우 -> 3일간

5. 본인이 결혼을 한 경우 -> 7일간(공휴일 포함)

6.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입원을 한 경우또는 의사의 진단서(진료확인서) 제출한 경우 -> 3주 범위 내

7. 졸업예정학기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응시 기간

8.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에 표기된 기간

9. 여학생 생리 결석 -> 매월 1(학기별 4회 제한시험기간 불인정)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허가 기간

② 1항 각 호의 사유로 결석을 할 때에는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결석사유서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1항 9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학과()장은 제출한 결석사유서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공결을 허가하고허가받은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결석사유서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중간고사에 응시하고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이후에 군 휴학을 한자의 당해학기 잔여기간

2. 군 휴학 하고 입대를 하였으나 귀향조치를 받아 휴학을 취소한 경우휴학일로부터 학업에 복귀까지의 기간다만귀향일로부터 1주를 초과한 일수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3. 재입학일편입학일전과일복학일 이전의 기간다만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에 대해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평가 할 수 있다.

4.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실습현장학습(견학),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 등의 기간

5. 조기 취업을 한 경우(학칙 제50조의2를 적용받는 조기취업자에 한 함)

⑤ 공결은 학기말시험 자격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허가한 공결일수가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1항 8호 내지 104항 각 호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⑥ 5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결석사유에 대해서는 학기 수업일수 2분의 미만으로 허가 한다.

⑦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⑧ 교과목 담당 교수는 제1항에 근거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출석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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